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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는 건설 현장 내 위험요인이 있는 모든 공정별, 작업 단위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추락, 붕괴, 화재 등 고위험 작업에는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 작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굴착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은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도급인(원청업체)은 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도급받은 공사 전 공정에 대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 착공일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도업체)은 하도급 계약 후 실 착공 1개월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수급인이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건설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성과 기존의 안전관리 수준이 변화할 경우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제공된 작업 단위별 RAMS 템플리트에 현장 여건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작성,
사용하고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 합니다.
위험성 저감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조치를 실시하고, 조치 결과는 책임자가 확인하여야 하며,
작성된 RAMS는 작업 시작 전 교육 시간이나, TBM 시간 등에 해당 작업자에게 설명하고, 가능하면 작업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165,000원(부가세 포함)
산업안전관리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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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받으신 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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