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이트 안전컨설팅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건설 안전문화에 앞장섭니다.
그린라이트 안전컨설팅 주식회사의 주요서비스입니다.
당사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검토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보건대장 검토업무는 관련법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등 일부 건설안전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해야 합니다.
당사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건설회사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서비스를 성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계획서의 작성 또는 검토〮심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